광주 송정동 '설날 가족모임' 10명에 과태료
입력 2021.03.01. 14:36 수정 2021.03.01. 14:36상무·첨단지구 업소 특별점검서도 2곳 적발

광주시가 지난 설 명절 '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' 수칙을 위반한 시민 1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.
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연휴 동안 광산구 송정동 소재 부모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1955번 외 9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.
이들은 설 당일 오전 최대 10명이 모이는 등 방역당국의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했다.
연휴 이후 1955번 확진자가 유증상으로 가장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직계, 방계 가족은 물론 그의 직장 동료 등으로까지 퍼지며 16명을 감염시켰다. 확진자 가운데는 국민연금공단, 삼성3공장 등 직원도 포함돼 지역사회 적잖은 여파를 끼쳤다.
광주시는 광산구에 이들 10명에 대한 적법 처분 조치를 요청했다.
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상무지구와 첨단지구 일대 클럽,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293개소에 대한 '거리두기 1.5단계 조정' 관련 점검 결과 영업시간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.
주현정기자 doit85@sr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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